직원 고용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!
지금 신청 안 하면 예산 소진 후 불가!
고용촉진 장려금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고용촉진 장려금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,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 연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하며, 고용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.
고용촉진 장려금 FAQ
1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•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되며,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·고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우대 지원이 적용됩니다.
2.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은 취약계층(장기실업자·고령자·장애인·여성가장 등)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3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로 문의하세요.
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 : 대상 근로자 확인 및 고용
"채용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 대상자(장기실업자·고령자·장애인·여성가장·북한이탈주민 등)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대상자 확인 없이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"
신청절차 2 :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고용보험 등록
"고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반드시 등록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고용 유지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나 임금 미지급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"
신청절차 3 :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수령
"6개월 고용 유지 요건 충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.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되며, 이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(최대 1년)이 이루어집니다."
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 필수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지연 없이 혜택을 받으세요. 서류는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1. 사업주 관련 서류
•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(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사용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 법인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하세요.
2. 근로자 관련 서류
• 고용센터 발급 장려금 대상자 확인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(임금 지급 사실 확인용)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 또는 임금 지급 내역도 준비하세요.
3. 계좌 및 기타 서류
• 장려금 수령을 위한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. 서류는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, 고용센터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전화 확인(☎ 1350)을 권장합니다.